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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실여신 조기경보시스템」/이르면 월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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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실여신 조기경보시스템」/이르면 월내시행

입력
199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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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관리강화” 조기도입/은감원, 은행별실시 밝혀 은행감독원은 3일 덕산그룹 연쇄부도와 관련, 은행들의 부실여신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실여신 조기경보시스템」을 이르면 이달중에 각 은행별로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은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각 은행별로 이미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은행내규 개정 등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현재 관련부서 직원들에 대한 연수를 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실여신 조기경보시스템은 은행이 여신거래업체에 대한 재무구조와 경영실태를 조기에 파악, 부실여신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여신관리방식이다.

 현재 은행들은 여신거래 기업중 ▲기업 종합평가점수가 40점미만인 업체 ▲3년이상 계속 적자인 업체 ▲최근 6개월이내 1차부도 발생업체 등에 대해 부실징후업체로 지정,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이 도입되면 여기에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거나 ▲3년간 현금이익이 마이너스인 업체 ▲3개월간 조업중단 또는 ▲경영권 분쟁이 있는 업체 ▲최근 6개월간 1개월이상의 연체 또는 금융기관 대지급이 2회이상 발생한 업체등도 특별관리대상에 추가된다. 여신 특별관리대상이 종전보다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은행들은 거래업체의 재무구조와 경영실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모두 전산입력, 대출 창구에서 곧바로 찾아 볼 수 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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