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정귀호·정귀호 대법관)는 3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등 5명이 서울 강남세무서등을 상대로 7억7천여만원의 증권거래세를 돌려달라며 낸 증권거래서 갱정 거절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측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원심의 재판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을 뿐 현대그룹측의 소송취지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파기환송심 결과가 주목된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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