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관계법안제출로 기초자치단체선거의 정당공천배제문제가 이번 국회 최대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여야가 냉정한 자세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검토하여 국회법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기초단체선거의 정당공천배제가 옳다고 생각한다.
시·군단위선거의 정당공천배제문제는 새삼스런 사안이 아니다. 4년전 지방선거전에 여야가 「중앙정치의 재현」 「기초민주주의 정착」등을 내세워 격론끝에 배제하기로 한바 있었다.
기초의원과 단체장선거의 정당공천이 정당정치―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기초단위부터 정당정치의 활성화로 상향식 민주주의를 개화하는데 도움이 된다지만, 우리의 경우 정당이 기초선거에 개입할 경우 지방자치―주민자치가 아닌 정당자치―중앙자치로 변하고 중앙정치가 그대로 오염될게 틀림없다. 또 가뜩이나 심각한 지역주의 이기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특히 시장·군수·구청장과 기초의원들이 정당의 하수인·대리인으로 전락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난4년간 시행착오속에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하나 정당이 개입할 경우 중앙 및 광역단체를 본받아 여야간 정쟁으로 시간을 보낼 여지가 다분히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물론 영국 독일 프랑스등의 경우 정당의 전면개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초의 경우 시간이 지난뒤 대체로 2차대전이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반면 캐나다는 일체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전국 지방자치운영의 70% 이상이 정당참여배제(NONPARTISAN)원칙을 지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원칙은 1909년 보스턴에서 처음 채택된후 주민발안으로 각주로 파급됐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헌법(2장6조)으로 모든 자치단체선거·운영에 정당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유는 처음 엽관제도의 근절을 위한 것이었으나 지금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배제하고 있다.
이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기초단위의 정당참여 여부를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겨우 자리를 잡으려는 기초의회와 중립이 요구되는 단체장을 중앙정치로 오염시켜 지방자치를 병들게 해서는 안된다. 여야는 정당공천배제 문제를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해야 한다. 야당은 무조건 반대·봉쇄가 아닌 함께 걱정하고 논의하는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
공천배제가 여당의 당리당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가 과연 야당의 당리당략 차원은 아닌지 자문해 볼일이다. 야당은 많은 국민들이 기초선거의 정당배제를 찬성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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