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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최저임금제 강행”/업체 위반땐 사법처리/노동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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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최저임금제 강행”/업체 위반땐 사법처리/노동부 방침

입력
199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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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3일 외국인연수생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사법조치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연수생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자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3월1일부터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키로 했었다. 노동부는 이날 『외국인고용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 위반업체가 1차 행정지도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최근 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기업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외국인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제적용방침철회를 요구해왔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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