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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사태 극적 타결/정부·주민대표/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5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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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사태 극적 타결/정부·주민대표/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5항 합의

입력
199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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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곽영승 기자】 석탄 감산정책에 반발해 지난달 27일부터 항의시위를 벌인 사북·고한지역 주민들은 3일 폐광지역의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정부의 수습안을 수용, 5일만에 사태가 수습됐다. 「고한·사북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대표 박효무 심을보씨 등 주민대표 9명은 이날 상오 사북읍 회의실에서 박운서 통상산업부차관 이상룡 강원도지사 등과 가진 회의에서 5개항으로 된 정부의 수습안에 합의, 5일 열 예정이던 주민궐기대회를 취소했다.<관련기사 31면>

 단식농성중이던 공동추진위 간부 40여명도 농성을 해제했으며 (주)동원 노조도 6일부터 시작하려던 파업계획을 철회했다.

 이날 주민들이 합의한 정부의 수습안은 ▲고한·사북지역을 비롯한 태백 삼척시와 영월 정선군등 4개 시군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촉진특별법」을 제정하며 ▲탄광지역진흥 6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석탄감산속도를 조절하고 ▲식품가공공장등 대체산업 유치를 위해 투자비의 50%를 연리 5%안팎의 저리로 장기융자해 주는 것등이다.  

 정부는 탄광지역을 스키·골프장등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산림사용규제와 환경영향평가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폐광지역 개발촉진특별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고, 통상산업부에 「개발촉진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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