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덕산그룹 계열사인 충북투자금융에 대해 2일부터 11일까지 예금인출 동결을 포함한 모든 업무의 취급을 중지시켰다. 투금사에 업무전부 정지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러나 소액예금자 보호를 위해 충북투금에 대한 실사결과를 토대로 13일부터 1인당 2천만∼3천만원 한도내에서 인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덕산그룹에 지불보증을 선 고려시멘트는 이날 광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관련기사3·10·11면>관련기사3·10·11면>
재정경제원은 덕산그룹의 부도로 충북투금이 1차부도를 내는 등 지급불능사태를 맞고 있어 예금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금융업법에 의해 모든 업무의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앞으로의 처리대책 마련을 위해 신용관리기금을 관리인으로 선정, 충북투금의 재무상태와 경영현황을 정확히 파악·관리토록 했으며 이에 따라 신용관리기금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실사반이 실사에 착수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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