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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이용 기업인수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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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이용 기업인수행위 금지

입력
1995.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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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키로/제2한농사태 예방 재정경제원은 2일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없도록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재경원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동부그룹이 특정금전신탁을 이용, 국내 최대의 농약회사인 (주)한농의 경영권에 참여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같은 사태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동부그룹의 동부화학은 지난달 28일 (주)한농의 정기주총에서 정상적으로 취득한 9.1%의 지분과 장기신용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취득한 9.2%, 그리고 대주주이면서 경영에 소외돼있던 정철호씨 등 정씨일가의 지분 25%등 모두 45%의 지분으로 신준식 사장 등 임원들을 퇴임시키고 정씨를 사장으로 선임, 한농의 경영에 참여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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