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과징금 병행 가혹/등기청구권 명문화를 대한변협은 2일 국회와 법무부 등에 보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부동산실명제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나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벌칙강화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실명전환기간 이후 명의신탁행위나 장기간 실명 미전환자 등 실명제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한 것은 중복적이고 너무 무거운 제재』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명의신탁행위를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소시효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무거운 법정형인데 부동산가액 30%의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과징금 액수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와 함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실명등기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수취청구권을 명문화해야 하며 ▲종중재산의 경우 장기간 유예기간을 주어 실명화를 유도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지난달 22일 법무부 등에 보낸 의견서에서 『명의신탁을 무효화시키고도 명의신탁 적발시 신탁자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규정한 것 등 법안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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