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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부인이 국교생에 윤락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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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부인이 국교생에 윤락강요

입력
1995.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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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창배 기자】 부산경찰청은 2일 국교졸업반 여학생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킨 부산 사상구 삼락동 속칭 「포푸라마치」주점가내 백조OB주점 주인 박순덕(32·여) 금호장 주인 손숙자(36·여)씨등 3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등의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금호장주인 손씨의 남편인 부산 북부경찰서 모라파출소 박모(39)경장을 소환해 관련여부를 조사중이다.

 경찰에 의하면 금호장주인 손씨 등은 지난 1월24일 「종업원구함」이란 전봇대벽보를 보고 찾아온 D국교 6년 김모(12)양의 머리를 노란색으로 물들인뒤 나체춤을 추게 하고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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