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영원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낙원이었다. 경영부실로 도산이나 도산의 위기를 맞아도 한국은행특별금융등에 의한 정부의 구제조처로 살아 남았다. 다만 제3자에게 인수되거나 경영진만 인책, 사임됐었다. 이제는 도산한 덕산그룹계열사의 하나인 충북투자금융회사의 처리문제를 놓고 정부가 종전처럼 구제금융을 해야할 것이냐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있다. 정부는 충북투금이 금융기관의 하나라는 점을 유의하여 신중히 대처했으면 한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원은 두가지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하나는 회생가능성이 있으면 구제금융으로 소생시킨뒤 제3자에게 인수시킨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부실규모가 너무 커 갱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산시킨다는 것이다.
문제는 갱생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재정경제원은 충북투금의 부실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동안 예금인출등 모든 영업활동을 정지시키고 심사에 들어갔다. 투자금융(단자회사) 자체에 대해 이와같은 조치를 내린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실상은 조사가 끝나봐야 나타나겠지만 개략적인 추계로는 여수신규모 6천9백억원에 수신은 5천2백여계좌 3천2백억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수신(예금)계좌 가운데 58%가 1천만원이하의 소규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불행중 다행으로 투자금융,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 등 3개 제2금융권금융기관의 예금은 당해 금융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신용관리기금에 의해 1인당 1천만원씩 보전받을 수 있게 돼있다. 충북투자금융의 경우 예금자들은 파산처리되는 최악의 사태에 이 정도의 손실보상은 받게 된다.
그렇다고해서 쉽게 파산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파산처분을 내리는 경우 국민의 절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을만큼 충북투금의 재무·경영실태가 도저히 갱생불능상태라는 것이 분명하고 명백해야 한다. 금융기관도 도산하면 경제원리에 따라 퇴출된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 차제에 경제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나 그동안 정부측이 이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지도 않았고 특히 금융기관자체들로 하여금 이에 대해 대비토록 사전준비조처를 취하지 않았던만큼 이번에는 가능하면 제3자인수의 방법을 선택했으면 한다.
대신 정부는 앞으로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미국처럼 금융기관보험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조처를 병행했으면 한다. 현행의 신용관리기금을 확대하는 한편 예금자의 예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는 은행과 증권회사 등 주력금융기관에 대해 미국의 연방예금보호공사(FDIC)와 같은 보험장치를 서둘러 도입해야한다. 금융자율화시대에는 이것이 필요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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