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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백신 4사 납품 담합 폭리”/22개 구청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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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백신 4사 납품 담합 폭리”/22개 구청 손배소

입력
1995.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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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22개 구청은 2일 (주)석원·신원·새길·동산약품 등 4개 제약회사를 상대로 『간염백신을 납품하면서 담합해 폭리를 취했다』며 6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구청들은 소장에서 『4개 제약회사가 서로 짜고 입찰에 참가, 시중가격보다 ㎖당 7백원이 비싼 6천2백원에 낙찰받는 방법으로 89년 4월∼93년 5월 6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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