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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연내제정/은행서 기금출연/도산때 소액예금 피해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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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연내제정/은행서 기금출연/도산때 소액예금 피해보전

입력
1995.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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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덕산부도계기 재정경제원은 2일 덕산그룹부도와 관련, 올하반기 정기국회에 예금자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권에 예금자보호기관이 설립돼 지금처럼 선의의 예금자보호를 이유로 쓰러져야 할 은행을 정부가 보호해주는 관치금융관행은 사실상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기관은 은행들이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출연, 도산시 이 돈으로 소액예금을 보전해 주는 곳으로 현재 제2금융권의 신용관리기금과 같은 기관이다. 보호대상의 소액예금기준은 대략 2천만∼3천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재경원은 예금자보호제도를 우선 25개 시중·지방은행과 일부 국책은행을 대상으로 시행하되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선 상호주의(해당국가에 진출한 국내은행들이 대우받는 정도)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현재 조세연구원에 의뢰해 놓은 예금자보호제도 연구용역이 오는 6월말 나오는대로 바로 법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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