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환경단체 반발【뉴욕=조재용 특파원】 공화당주도의 미하원이 지난달 28일 통과시킨 정부규제완화법안이 연방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하게 됨에 따라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등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하원은 이날 연방정부가 기업등에 대해 각종 규제조치를 적용할 경우 이로 인한 실질적 경제손익 계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백86대 1백41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특히 대기오염 수질 유독성 폐기물등의 처리와 관련,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비해 규제조치로 얻게 될 공공이익을 산정해 이득이 있을 경우에만 이를 시행토록 하고 있어 그동안 기업들이 꾸준히 로비를 펴온 환경관련규제를 대폭 완화시킬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클린턴행정부도 이 법안이 식수, 식료품, 자동차의 안전규제등 국민생활에 대한 정부의 규제권한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극력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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