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이영윤(32·무직·서울 용산구 이촌동)씨와 김성수(24·무직·경기 하남시 감북1동)씨등 2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하고 달아난 박모(30)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이씨등의 승용차에서 히로뽕 6백과 약물투약에 사용되는 주사기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씨등은 지난해 10월부터 한달에 2∼3회씩 대만 홍콩등지로 출국, 히로뽕 5백씩을 구입해 밀반입한뒤 강남일대 유흥업소등에 지금까지 30만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3㎏(약 30억원상당)을 팔아온 혐의다.
경찰은 이씨등이 히로뽕 단속이 강화돼 국내 제조가 어렵자 대만등지에서 대량으로 밀반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공범으로 추정되는 대만인 진모씨등에 대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유명인사 및 연예인등이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재학 기자>고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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