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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입육류 유통기한 연장/세부일정 제시 재촉구/미 무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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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입육류 유통기한 연장/세부일정 제시 재촉구/미 무역대표부

입력
1995.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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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부는 1일 미무역대표부(USTR)의 크리스티나 런드 한국담당국장이 지난 28일 하오 농림수산부를 방문, 수입 육류의 유통기한을 대폭 연장하고 검역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에 의하면 런드국장은 최용규 국제농업국장을 만나 『한국의 육류유통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미국의 육류수출이 장애를 받고 있어 통상법 301조를 발동했다』고 밝히고 『한국은 오는 98년까지 쇠고기를 포함, 식품 유통기한을 연장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세부적 일정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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