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지담 부장판사)는 1일 현대건설등 현대그룹 5개 계열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국세청은 잘못 추징한 법인세 5백42억여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6공말인 91년10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정치참여로 정권과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국세청이 현대그룹내 주식이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천3백억원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한 조치가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과세였음을 밝힌 것이다.
이번 판결로 현대그룹은 같은 법원에 계류중인 5백억원대의 소득세등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이 현대그룹 5개사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공개 당시의 공모주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기업공개 이전의 주식양도에 대한 세금산정은 거래 당시의 객관적 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등 5개 기업은 91년 10월 국세청이 『비상장 주식의 공개를 앞두고 저가양도하거나 기업공개직전 「물타기 증자」를 해 거액의 부당 자본이득을 취했다』며 1천3백61억원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현대건설은 88년 4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중 공개가 예정돼 있던 현대정공의 주식 1백23만여주를 주당 6천5백원씩에 정몽구회장등 정명예회장의 2세들에게 양도했으며 현대정공 공모주 가액은 89년 7월 공개 당시 1만5천원이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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