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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때 진동피해 첫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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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때 진동피해 첫인정

입력
1995.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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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명보극장주변 균열·인쇄기고장 야기”/35명에 3억2천만원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인현동 근화빌딩 소유주 송광호씨 등 35명이 명보프라자 소유주 (주)한주흥산과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환경오염피해분쟁사건에서 『명보극장 재건축으로 건물 균열등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3억2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상업지역에서 건물 철거시 발생한 소음·진동 피해를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분쟁조정위는 『명보극장 철거시 진동과 먼지 때문에 인근 건물 9동에 균열이 발생하고 정밀성이 요구되는 인쇄기기와 컴퓨터가 고장을 일으킨 사실이 확인되며, 건물 외벽공사때 발생한 돌가루 때문에 신청인들이 냉방기도 없는 사무실에서 문을 닫고 작업을 하는등의 피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씨등 명보극장 주변 건물주 9명과 입주업체 대표 등 35명은 삼성중공업이 93년 4월부터 2개월동안 명보극장을 헐고 명보프라자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진동과 소음때문에 피해를 입자 지난해 9월 11억2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어 당사자는 결정에 불복, 60일이내에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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