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1일 전북의 정읍 제2·3공단과 전남 대불공단, 강원 북평 국가 및 지방공단 등 5개공단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정했다. 통산부는 이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해부터 5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액 면제하는 등 세제 금융혜택을 주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시책을 전국 중소기업들에 상세히 알리는 순회설명회를 2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통산부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금융지원과 관련, 중앙자금과 지방자금 연계방식(부담비율 50대50)으로 지원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연계비율을 중앙자금 70, 지방자금 30의 비율로 우대지원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또 이 자금의 지원용도도 중소기업구조 고도화사업을 위한 기존 용도외에 공장부지 매입, 공장건축시설, 공동경영안정사업으로까지 확대, 실질적으로 이들 특별지원지역에서 기업유치 및 창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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