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교통범칙금이 오른다. 인상된 범칙금은 운전자는 최고 7만원, 보행자는 최고 3만원이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등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은 승합차이상 대형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등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주·정차금지 위반, 버스전용차선 위반등은 승합차 이상 5만원, 승용차 4만원이고 안전띠 미착용은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3만원, 그밖의 가벼운 위반행위는 1만∼2만원이다.
보행자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은 3만원, 통행금지위반 2만원, 차도우측통행위반 1만원등이다.<조재우 기자>조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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