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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대질조서 조작/부산경찰/7개월 옥살이 30대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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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대질조서 조작/부산경찰/7개월 옥살이 30대 무죄선고

입력
1995.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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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상준 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문종·강문종 부장판사)는 28일 친구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수헌(31·공원·부산 서구 남부민 2동 216의 8)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돼 있는 대질신문조서에 피해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대질신문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데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6월28일 하오7시10분께 부산 서구 남부민2동 친구 김모(31)씨집에서 친구부인 박모(29)씨를 폭행한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선고를 앞둔 17일 복역 7개월여만에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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