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은 고도의 지능적 사기행위이고 명명백백한 범죄행위이다.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고 수백만의 선량한 주식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더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주식시장 교란과 금융불안, 전체 경제의 안정성 위해 등 그 부작용과 폐해가 심대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가볍게 다루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이번에 적발된 부광약품 주가조작사건은 죄질에 상응한 엄정하고도 무거운 처벌로 일벌백계의 교훈을 남겨야 하며 동시에 재발이 있을 수 없도록 철저하고도 광범한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주가조작은 우리 증권시장에서 특별한 범죄의식없이 상습적으로 반복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작을 통해 수십억, 수백억의 떼돈을 번 사람들을 주위에서 얼마든지 보고 들을 수 있었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적발된 경우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보기 어려웠던게 우리 현실이었다.
성공해서 떼돈을 번 경험은 있지만 실패해서 패가망신하고 회사가 문을 닫고 관련기관이 허가취소되는 것 같은 「무서운」처벌을 경험해 본 일은 없는 것이다. 무력한 조사와 미지근한 처벌, 그리고 일확천금의 헛된 꿈이 바로 상습적인 주가조작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가조작을 뿌리 뽑는 근본대책은 첫째 범죄자들을 무겁게 처벌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시는 불법거래의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것, 둘째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작등 불법거래를 감시 감독 조사할 수 있는 조사인력과 기구를 대폭적으로 강화, 전문화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 강화하는것 뿐이라고 본다.
논란을 빚어왔던 증권감독원에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란다. 처벌도 단순한 경제사범이 아니라 위조지폐사범과 같은 신용질서 교란사범으로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사전규제조항은 많지 않지만 일단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고도로 전문적인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기불능일 정도의 가차없는 엄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있는 미국등 선진국들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것이다. 이들 나라에서 불법거래의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것은 특별한 도덕심 때문이 아니라 예외없고 가차없는 「엄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나라에서는 증권감독기관이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사법권을 갖고 있어서 한번 적발이 되면 절대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수 없다는 「믿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관련 범죄가 미연에 방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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