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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구입한도 확대/관세청,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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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구입한도 확대/관세청, 오늘부터

입력
1995.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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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외환자유화에 따른 해외여행자들의 외화낭비를 줄이기 위해 1일부터 내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최고 2천달러어치까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내국인 구입한도」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 비자를 받은 내국인들은 면세점에서 종전 품목당 5백달러, 총구매액 1천달러이하만 물품을 구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품목당 제한없이 2천달러어치까지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단 시계 보석류 등은 품목당 5백달러이하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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