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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인 등 정주외국인 지방참정권/헌법상 허용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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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인 등 정주외국인 지방참정권/헌법상 허용될수도 있다”

입력
1995.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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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최고재판소 첫 사법판단【도쿄=이재무 특파원】 재일한국인을 포함해 일본에서 살고 있는 정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의 길을 열어주는 사법판단이 28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내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최고재판소는 28일 오사카(대판)에 거주하는 김정규(53·출판업)씨등 재일동포 9명이「일본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투표를 인정치 않고 있는 공직자선거법 등의 규정은 헌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오사카시의 4개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인명부 등록의 각하결정 취소청구」상고심에서 『지방선거권을 일본국민에게만 보장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고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가베 쓰네오(가부항웅)재판장은 정주외국인 등에 관해서는 『지방선거권을 법률로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밝힘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주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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