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때 정보유출 동의서 강요/제한없는 정보엔 무제한 접근/“정보검색 대폭축소” 여론비 등 미국에서는 현주소 확인 이외에 사생활을 노출시키는 어떤 뒷조사도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자의 정보가 수록돼 있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재정상태 범죄경력등은 물론 지식수준에 관한 기록까지 찾아내 결정적인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 개인정보의 유출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이용, 면접받는 지원자들에게 은근히 동의를 강요하거나 제출해야 할 지원서류 목록에 동의서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미 서부지역의 정보수집업체 W사 관계자에 의하면 『수십개 회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동의서를 첨부해 개인정보의 수집을 요구해 오고 있다』며 『일단 당사자의 동의만 받으면 1∼2시간 안에 전 세계 정보망에 컴퓨터를 접속해 역대 거주지와 입사경력에 관한 자료를 빼낸 뒤 서류로 만들어 보내준다』고 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정보수집회사를 시켜 수도료사용량처럼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제한없이 접근이 가능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다. 이는 수도료사용량처럼 사소한 자료도 화장실사용 횟수, 취침시간등 사생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최근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업의 거의 무제한적인 정보검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동의서를 받았을 때도 검색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을 제한하는등 정보접근 가능성을 현재보다 더욱 줄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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