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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자식이 1년지나면 왜 내자식인가”/「친생부인기한」 위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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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자식이 1년지나면 왜 내자식인가”/「친생부인기한」 위헌신청

입력
1995.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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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소송중인 30대 「아내가 외간남자와 정을 통해 낳은 자녀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경우 생후 1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본보 21일자 31면)의 근거인 민법 847조1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대전에 사는 민모(32)씨는 27일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자녀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로 규정한 민법 847조1항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위헌제청 신청서를 냈다. 민씨는 『유아는 출생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얼굴 형태등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 현실적으로 출생후 1년내에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송제기 기한을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92년 4월 결혼한 부인(26)이 93년 2월 출산한 아들을 호적에 올렸으나 93년 4월 이혼한 뒤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알고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에 친생부인청구소송을 내 계류중이다. 민씨 사건의 담당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민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 위헌심판 제청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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