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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대 주식 3개월새 12만원대로/「주가조작」 무더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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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대 주식 3개월새 12만원대로/「주가조작」 무더기 구속

입력
1995.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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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증권사 직원 등 10명/백90억 시세차익 직전 “덜미” 서울지검 특수1부 김진태 검사는 27일 금융기관등의 자금관리직원(펀드매니저)들을 매수해 부광약품(주)주식을 집중매입, 주가를 3개월만에 7배 가까이 오르도록 조작한 「잠원 한신연합주택조합 추진위」전부위원장 박용우(46) 현대증권 대리 김남기(30) 동방페레그린증권 시장부사원 김용복(29)씨 등 3명을 증권거래법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서 8천만∼2억3천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중소기업은행 신탁부과장 공철영(42) 장기신용은행 신탁부직원 고재현(31) 고려씨엠생명보험 자산운용부과장 허필호(34)씨 등 펀드매니저 3명을 구속하고 지방행정공제회 간부 1명을 수배했다.

 은행·보험회사등 기관투자자 펀드매니저들의 주가조작 개입이 검찰에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고객 계좌를 이용, 주식매집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전동아증권 서초지점장 양종모(37)씨 등 증권사직원 15명을 적발, 양씨등 4명을 증권거래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박용우씨는 증권사 직원 김남기씨 등과 함께 부광약품 주식의 주가를 조작, 시세차익을 챙기기로 하고 조합공금 10억원등 35억원으로 지난해 10월15일부터 28일까지 주당 1만8천∼2만3천원이던 부광약품 주식 15만7천여주를 집중매입한 혐의다.

 이들은 일단 올라갔던 주가가 12월초부터 떨어지자 중소기업은행 공철영씨등 펀드매니저들에게 사례금을 주고 부광약품 주식을 7천∼1만주씩 집중매입해 줄것을 부탁, 주가가 지난달 5일 12만8천원까지 치솟게 했다. 박씨 등은 당초 주가가 15만원대까지 오르면 팔아 1백9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길 계획이었으나 수사착수설로 주가가 다시 떨어지자 4만6천여주를 급히 팔아 11억원밖에 챙기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구속된 사람들 외에 지방행정공제회 간부가 1억6천만원을 받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한편 동아증권 양씨는 92년 12월부터 위탁관리하던 고객의 계좌를 이용, J엔지니어링 주식 15만5천여주를 3백44차례 집중매매, 2개월동안 주가를 1만9천4백원에서 3만4천원까지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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