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수도권 3% 건설교통부는 3월2일부터 표준건축비를 평균 5.0% 인상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2.5%,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아파트는 평균 3.0%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30.8평인 38평형의 서울 아파트의 경우 다음달 2일부터 평당분양가가 3백20만원에서 3백28만원으로 2.5%(8만원) 상승, 총분양가가 1억2천1백60만원에서 1억2천4백64만원으로 3백4만원 인상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11만여가구에 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나 주요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표준건축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지난해와 같이 표준건축비 조정이 지연돼 주택건설 및 분양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에는 조정시기를 앞당겼다』며 『이번 조기인상조치로 그동안 미루어져왔던 약15만가구(수도권 약7만가구)가 본격 분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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