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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실사되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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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실사되나(사설)

입력
1995.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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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정·입법·사법 3부의 고위 공직자 지방의원등 6천5백여명이 신고한 94년도 재산변동사항이 공개된 것은 재산등록제도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외형적인 정착과 차분한 분위기와는 달리 과연 공직자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재산내역을 신고했고 3부의 각 윤리위가 얼마나 엄정하게 실사, 진부를 가릴 것인가에 이 제도의 성패가 달려있다.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문민정부가 이룩한 대표적인 개혁작업의 하나다. 지난81년 윤리법을 제정,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실시했으나 단 한번의 실사도 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됐던 것을 93년 봄에는 자진공개를 했고, 그해 6월엔 법을 개정하여 새로 등록·공개함으로써 공직사회를 뒤흔들고 분위기쇄신의 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그러나 재산을 등록·공개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정확한 실사가 생명인 것이다. 직권 남용이나 투기 등을 통한 부정축재 재산의 위장분산 등을 가려야만 한다.

 이를 위해 새 윤리법은 매우 엄격한 장치를 했다. 관련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제출받을 수 있게하고 그래도 혐의가 있을때는 법무장관등에 조사를 의뢰할수 있으며 허위신고가 확인됐을 때는 경중에 따라 경고·시정조치, 과태료부과에서 일간신문공표와 함께 파면 등 징계요구까지 할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93년 법에 의한 첫 재산등록·공개분에 대해 각 윤리위가 실사에 나섰으나 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금융자산조사에 은행감독원은 실명제관련 대통령긴급명령에 의해 개인금융상황공개를 거부했고 부동산자료요구에 국세청은 과세목적으로만 제공할수 있다고 난색을 표명했던 것이다.

  결국 각 윤리위는 형식적인 조사, 표본적인 조사를 통해 몇몇 관련자만을 추려 그것도 비공개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데 그쳤다.

 적지않은 인사들이 부정축재혐의가 짙은 데도 단 한명도 신문에 명단이 공표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각 기관에 징계요구가 통보된 적이 없어 오히려 국민의 의혹만 증폭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법에 의한 재산등록·공개가 2년째 되는만큼 각 윤리위는 지난 1년간의 재산증감분의 엄정한 실사, 특히 금융재산과 부동산내역등 모든 관계자료의 면밀한 검사작업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고위공직자들의 금융계좌 등 관련자료를 윤리위에 적극 제공해야 할 것이다.

 깨끗한 공직사회, 명랑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제도는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 내년부터는 말단 세무직·경찰관 등까지 재산등록을 확대하는만큼 엄정한 실사의 원칙과 대강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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