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7일 면허취소·정지기간중 운전하다 적발돼도 전산입력까지 한달정도가 걸리는 점을 악용, 무면허 운전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이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실제로 91년1월부터 94년8월까지 교통법규 위반운전자의 무면허운전 전산검색결과 면허취소후 운전한 경우가 1백30명, 면허정지기간중 운전한 경우가 3백94명이나 됐다.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면허취소, 면허취소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향후 2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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