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발주기관도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지하철 교량 터널등 주요 공공시설공사를 시공한 삼성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쌍용건설등 27개 대형건설업체의 건설하도급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하도급법 위반정도에 따라 시공업체외에 공사현장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발주기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건설교통부와 합동(4개반 37명)으로 실시되며 기간은 27일부터 4월3일까지 5주간이다.
공정위는 올해 ▲중앙·지방정부 및 투자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로 ▲지하철 가스배관 교량 터널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공사금액 1백억원이상인 1백개공사를 선정, 단계적으로 불법하도급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조사대상공사는 모두 45개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사항(하도급대금부당감액 지급지연 물품구매강제등)과 건설업법위반사항(이중계약 위장직영 무면허하도급 도급한도초과등)등을 중점 점검, 법을 상습적으로 또는 크게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형사고발등 중징계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말 성수대교붕괴사고이후 부실공사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공정위가 20개건설업체에 대해 불공정하도급조사를 실시한데 이은 제2차 조사이다. 지난해 1차조사에서는 하도급법위반 3백12건, 건설업법위반 4백1건이 적발돼 라이프주택개발과 진흥기업 충일건설등 3개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17개업체에는 경고조치가 내려졌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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