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 10만·상한선 35만명 유력/여 “10만미만 통합대상은 37곳”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작업이 본격화한다. 국회는 금주초부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본격 가동, 시한인 오는 4월11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 선거구는 지난 13대총선을 앞두고 획정됐다. 당시 여야는 최대 35만명, 최소 7만8천명으로 기준을 결정, 선거구의 편차가 4대1을 웃돌고 있다. 이때 여야는 호남, 영남의 일부 농촌지역에 한해서 하한선을 7만명으로 하는 예외를 두었다. 이 기준(하한 7만∼7만8천)을 다시 적용할 경우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지역에선 하한선에도 미달되는 선거구가 많고 경남 일부지역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민자당은 『현행 선거구의 편차가 너무 크다』며 편차를 3.5대1 정도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선거구의 하한선을 10만, 분구기준을 대도시 35만,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20만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0만미만으로 통합대상이 되는 지역은 37개이고, 이중 16개정도는 인접지역과 합쳐도 분구되지않는다. 반면 상한선초과로 인한 분구, 새로운 구의 신설, 시·군통합으로인한 분구등으로 26개의 선거구가 증설된다. 지역별로는 현행 44개 선거구인 서울은 ▲광진구(성동구일부) ▲북구(도봉구일부)의 신설, 구로구·송파구의 추가분구 등으로 48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16개 선거구인 부산의 경우 중구·강서구는 하한선 미달로 통합되지만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의 신설과 함께 사하구의 분구로 18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광주는 북구의 분구, 대전은 서·유성구의 분구로 각각 현재보다 1개씩 선거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1개 선거구인 경기도에서는 성남분당구의 신설, 안산·옹진 및 고양의 분구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동해 ▲태백 ▲정선 ▲횡성 ▲삼척 ▲홍천 ▲철원·화천등이 미달지역이다. 시·군통합으로 명주가 강릉으로 편입됨에 따라 양양은 속초와 합해질전망. 충북의 경우 제천시군이 통합시가 됨에따라 단양이 10만미만이어서 단일선거구로 획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충남은 천안시가 인구20만명을 초과하고 있어, 분구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은 ▲완주 ▲임실·순창 ▲고창 ▲부안 ▲옥구의 인구가 10만명이 안된다. 옥구군은 시군통합때 군산시와 합해졌지만, 인구가 20만명을 넘어 선거구는 2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와함께 ▲전주완산 ▲이리의 분구가능성으로 총선거구는 1∼2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경우 ▲곡성·구례 ▲장흥 ▲신안 ▲영암 ▲화순 ▲무안 ▲보성이 10만명에 미치지 못한다. 보성과 화순, 영암과 나주를 합쳐도 분구되지않고 대신 순천의 분구가능성으로 전체 선거구는 1∼2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북의 경우 영일과 통합된 포항시가 인구50만을 넘어 분구가 확실시되고 기존의 영일·울릉선거구에서 떨어져나온 울릉군은 울진과 합칠 가능성이 높다. 달성의 대구편입으로 달성·고령선거구에서 나온 고령은 성주·칠곡중 성주와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군위·선산중 선산은 구미에 편입되고 군위는 칠곡과 합쳐질 공산이 크다. 경남은 ▲창녕 ▲거창 ▲합천이 10만명을 넘지못하나 울산통합시와 시군통합으로 진양과 합쳐진 진주등이 분구대상지역이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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