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박만호 대법관)는 26일 서울 여의도광장 차량질주사건으로 부상한 이성화씨 등 5명과 가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는 5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의도광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이므로 서울시는 차량의 무단진입을 방지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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