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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간부 참고인 소환/집달관비리 사건 횡령묵인 여부 등 곧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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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간부 참고인 소환/집달관비리 사건 횡령묵인 여부 등 곧 조사

입력
1995.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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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지법 집달관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6일 법원 직원들이 집달관·경매브로커들과 짜고 경매비리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27일부터 경매계와 집달관실의 관련 장부를 확보, 이들의 경매비리 개입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집달관 합동사무소의 공용통장 2개중 경매수수료 등을 입금해 둔 통장이 법원직원들과 경매브로커들 사이의 뇌물 「비밀계좌」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이 계좌의 자금 거래내역을 추적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평소에도 법원 경매담당 직원들이 경매브로커들을 자주 접촉해 온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달관들이 구속된 김기헌(49)씨의 횡령사실을 안 지난해 12월부터 경매브로커들의 연락사무소로 알려진 정모 법무사사무실에서 경매브로커들과 경매계장 등을 수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매브로커 경매계직원 집달관사무소간의 경매비리 고리를 밝혀내기위해 조사부 검사 3명외에 강력부 검사들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검찰은 또 법원 고위층이 김씨 등의 횡령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매담당인 민사신청과장, 감사담당인 법정과장 등 일반직 고위간부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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