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세제·금융 경제3권 장악 「공룡화」/정책 독단부작용 우려 재경원은 지난 23일 은행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결정하던 계열기업군 여신한도및 거액여신 총액한도 결정이 재경원장관으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그후 내놓은 「금통위의 권한과 기능」이라는 보충자료와 신구법안 대비표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6시간후 재경원은 결정권자를 재경원장관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바꿨다.
재경원측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작은 정부」와 「규제화」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핵심적인 지시·감독권을 재경원이 장악하려 한다는 외부의 비판을 의식하고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경원이 마음만 먹으면 주요 정책사항까지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경원이 내놓은 중앙은행제도 개편안도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과열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경기문제에서도 재경원내에서는 『과열 가능성이 높다』며 긴축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결국 「소수 의견」으로 밀렸다. 예전같으면 기획원과 재무부가 서로 의견을 내놓아 논쟁을 벌였지만 이제는 내부문제로 처리돼 국민들의 판단을 가로막고 있다.
공모주 청약제도 폐지나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표때도 마찬가지로 일부 관리선에서 거의 독단적으로 처리돼 적지 않은 무리를 일으켰다.
재경원의 이같은 위치는 경제차관회의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통합전에는 이 회의가 정책사항들에 대한 활발한 토의의 장이 되었으나 지금은 재경원측 입장만 듣고 마는 회의로 변했다. 재경원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지난 1월 중순 간부회의에서 『조직개편의 취지를 생각해 과거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고 2월초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조직화합이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지만 권한이 대폭 강화된 재경원이 이같이 견제와 균형없이 독단으로 흐를 경우 정부조직 개편의 논리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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