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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임료 인상 보류/“전화변론 금지” 선임계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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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임료 인상 보류/“전화변론 금지” 선임계제출 의무화

입력
1995.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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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정총… 새회장에 김선씨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수임료 인상안등을 규정한 「변호사 보수기준 개정안」처리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1백14명의 대의원중 76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52명이 보류에 찬성, 신설 「법조개혁특별위원회」에 처리를 위임키로 했다.

 변협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극소수 변호사들이 받고있는 과다수임료를 척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국민의 비판이 컸다』며 『그릇된 일부 현실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새로운 자세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사법제도는 개혁되어야 하나 반드시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변협은 판·검사들이 갓개업한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청탁을 받아주는 이른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소송수임장등을 변협에 제출하지 않고는 전화등으로 변론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변호사윤리규칙에 신설했다.

 이날 임기가 끝난 이세중 회장은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과다수임료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위해 보수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국민에게 잘못 전달돼 매도당했다』며 대의원들에게 개정안 처리보류를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회장으로 김선 변호사가 선임됐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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