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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법정 평상복 착용/공휴일 접견도 점차 확대/행쇄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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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법정 평상복 착용/공휴일 접견도 점차 확대/행쇄위 건의

입력
1995.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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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5일 형이 확정되지않은 미결수는 무죄 추정을 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법정에서 수인복 대신 평상복을 입도록 하는등의 교정행정쇄신방안을 의결,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쇄위는 또 앞으로 극히 일부 재소자를 제외하고는 재소자들이 필기도구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삭발도 폐지하도록 했다.

 행쇄위는 재소자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공휴일 접견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기결수에게는 합동접견을 허용해 주도록 했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교정행정 전문화를 위해 현재 검사장이 맡고 있는 법무무 교정국장을 교정직 공무원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소자 권익보호를 위해 「교정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하고 교정관련위원회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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