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목상균 기자】 부산시는 25일 당초 방침대로 내달 1일부터 시산하 전공무원의 차량에 대해 승용차5부제를 실시하고 5월부터는 부산지역 전체 공공기관으로 이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차량들은 승용차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해당일자의 끝자리 숫자와 일치하거나 끝자리 수에 5를 더한 숫자가 일자의 끝자리 숫자와 일치하는 날은 운행이 금지된다.
그러나 토요일 하오, 일요일, 공휴일, 매달 31일과 심야시간대인 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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