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개혁안 각계여론 수렴해야” 25일 대한변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제38대 대한변협회장으로 선출된 김선(74)변호사는 『임기중 국민에게 봉사하는 변호사상을 확립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본 간사이(관서)대 전문부를 나와 47년 제1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회장은 청주지검 검사, 대구·부산지검장, 대검 수사국장, 법무부차관등을 지낸뒤 74년 변호사를 개업했다.
―변호사 과다수임료등 비판적 여론이 일고있는 어려운 시기에 회장으로 선출됐는데.
『책임이 무겁다. 변호사들을 위한 변호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최대한 봉사하는 변호사로 거듭 나도록 노력하겠다』
―「변호사보수규칙개정안」을 보류한 이유는.
『이 개정안은 과다수임료를 자율규제하자는데 본뜻이 있었으나 법률 수요자인 국민에게는 보수를 인상하는 쪽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류는 결국 전면백지화를 의미하는만큼 국민과 변호사 양측이 서로 수긍할 수 있는 새로운 변호사 보수규정을 만들겠다』
―정부에서 논의중인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입장은.
『법조개혁이 학계의 주장만을 반영해서는 안된다. 변호사 법원 검찰 시민단체등의 여론을 모두 수렴해야 한다. 법조인력 증원은 국제화·전문화시대에 맞게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학교육제도의 개혁은 개인적으로 미국의 로스쿨제도보다는 현재의 사법연수원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으면 한다』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 방안은.
『현재의 형사당직변호사제도와 함께 「민사당직변호사제도」를 운영하겠다. 변호사경력 10년이상, 또는 부장판사출신 변호사들이 저소득 생활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보수만 받고 민사소송사건을 수임하도록 하겠다』
―법률시장개방등에 대비한 복안은.
『학계인사와 변호사들로 「21세기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선진적인 변호사제도를 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 특히 무역 투자 관세등 국제화시대를 대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겠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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