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5일 수도권 일대의 전세값 상승대책으로 아파트의 조기분양 (수도권 7만5천가구 포함, 전국 15만5천가구)과 미분양아파트(수도권 1만5천가구)의 임대주택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올해 계획된 전세자금 1천50억원을 다음달 1일부터 도시영세민이나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융자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영세민으로 시장이나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운데 1천5백만원이하(서울 부산대구는 2천만원이하)의 전세에 들어가는 사람은 1천만원까지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는 1년이상 무주택자로 월급여 80만원 이하인 사람이 융자대상이다. 건교부는 아파트 조기분양 유도를 위해 재정경제원과 표준건축비 인상안에 대해 곧 협의를 마치기로 했다. 표준건축비 인상률은 5%이내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김경철 기자>김경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