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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제 전면개혁 검토/대법/수수료 낮추고 자격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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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제 전면개혁 검토/대법/수수료 낮추고 자격요건 강화

입력
1995.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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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 폐지안 장기적 연구” 대법원은 25일 집달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인천지법 집달관사무소의 입찰보증금 횡령사건으로 그간의 경매제도및 입찰보증금 처리절차 개선이 비리방지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집달관 제도의 전면개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가능한 개선안으로 집달관 자리가 특혜와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달관 수수료를 낮추고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집달관이란 직업이 고도의 전문지식 없이 경매입찰에서 많은 수수료를 받는 「편한 돈벌이」자리여서 임명과정에서 로비가 치열하고 뇌물수수설까지 나도는등 원천적인 비리의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집달관 수수료는 경매의 경우 낙찰가의 2%로, 공인중개사의 평균 0.5%, 성업공사의 1.5%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 그래서 10년이상 법원이나 검찰에서 주사보(7급)이상으로 근무한 퇴직공무원중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데 하위직 출신은 집달관 자리를 넘보기도 어려워 서울민사지법의 경우 집달관 19명 모두가 고참 서기관 출신이다.

 퇴직 고위간부들이 집달관이 되자 집달관 업무를 감독하는 법원 관계자들이 「전관예우」관행 때문에 비리여부를 엄격하게 감시하지 않고 오히려 쉽게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장기적인 개혁방안의 하나로 현재 법원과 검찰의 퇴직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집달관을 없애고 미국이나 독일처럼 법원이 집달관 업무를 직접 맡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법원의 경매업무를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등 세무관련 경매만 맡고 있는 성업공사에 넘기고 법원은 감독만을 하는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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