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람들은 때가 되면 혼인해서 자식을 낳게 되고, 부모는 이를 친자식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부부는 혼인 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혼인 후에도 부정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때문에 법률은 혼인해 낳은 아이는 일정한 조건하에 그 아버지의 친생자라는 것을 「추정」해주는 동시에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가 이를 증명, 친생자 추정을 부인하거나 번복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혼인중 출생한 자를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일까. 첫째, 해산을 한 어머니가 아버지의 처, 즉 혼인신고를 한 아내여야 한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출생당시 부모가 법적으로 혼인하고 있어야 하는 셈이다.
둘째, 어머니가 혼인중에 잉태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어머니가 혼인중에 잉태한 것인지 여부, 즉 임신의 시기는 증명하기가 쉽지않다. 그래서 민법은 다시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에」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혼인중에 잉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혼인 성립일」은 대체로 혼인신고일이라고 해석하지만 혼인후 혼인신고일까지는 상당한 간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혼인이 성립된 날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또 「혼인관계 종료일」도 대체로는 이혼신고를 한 때를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으로 잠자리를 같이한 날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처가 혼인중에 잉태한 자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예외는 없을까. 그렇지 않다. 혼인중이라도 남편이 장기간 해외출장 해외유학등으로 동거하지 않았거나 별거중인데도 아내가 출산했을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별거상태에서 잉태, 출산한 자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친생자로 추정하지 않는다.
한편 친생자로 추정받는 혼인중 출생자라도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는 내용의 소송이 바로 「친생부인의 소」다. 이 소는 원칙적으로 남편이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 또는 그 어머니를 상대로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도록 돼 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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