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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 「공용통장」 추적/인천지검/법원직원에 상납여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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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 「공용통장」 추적/인천지검/법원직원에 상납여부도

입력
1995.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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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태희·황양준 기자】 인천지검은 25일 구속된 인천지법 집달관실 사무원 김기헌(49)씨와 경매계장들의 입찰보증금 횡령부분에 대한 수사를 일단 마무리짓고 집달관실과 법원직원들의 유착관계및 경매비리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등 관련자들이 법원 고위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들의 예금계좌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이와함께 집달관들이 공용기금을 마련, 법원직원들의 접대비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집달관실의 경매수수료및 입찰보증금을 보관하는 공용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매계장이상의 고위관계자가 횡령에 직접 개입한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사실확인을 위해 전·현직 민사신청과장등 법원 간부들을 참고인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지금까지 김씨와 전집달관합동사무소장 최영범(58)씨, 전·현직 경매계장 6명등 모두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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