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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 유괴살해」 3명 무죄선고/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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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 유괴살해」 3명 무죄선고/부산지법

입력
199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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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언니 이양엔 형량높여 “사형”【부산=박상준·김창배·목상균 기자】 경찰의 가혹행위와 피고인들의 알리바이조작 논란이 치열했던 강주영(8)양 유괴살해사건의 피고인 4명중 1명은 사형, 나머지 3명은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24일 강양 유괴살해사건의 피고인 4명중 무기징역이 구형된 강양의 이종사촌언니 이모(19)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미성년자약취유인·살인 등)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으나 원종성(23) 옥영민(26) 남모(19·여)피고인등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원피고인은 사형, 옥·남피고인은 무기징역이 구형됐었다.<관련기사 30·31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이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증거가 부족한데다, 원피고인등 나머지 3명이 검찰과 경찰에서의 자백을 부인하고 있고 신체감정결과 경찰의 가혹행위가 인정돼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스러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피고인 등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50여명의 법정증언과 비디오 테이프등 증거물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검찰측이 증거로 제시한 서울대법의학교실의 머리카락 유전자 감식결과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1심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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