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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사후납부제 도입/제약협회장 이금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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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사후납부제 도입/제약협회장 이금기씨

입력
199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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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원은 24일 일정기간 수입한 물품의 관세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사후일괄납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각 부처별로 별도 추진되고 있는 전자문서교환(EDI)체계를 조기 통합, 통관업무 전산망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재경원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을 맞아 무역업계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업계, 관련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수출입통관제도 선진화기획단」(단장 한택수·재경원관세심의관)을 이날 발족, 이같은 내용의 향후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재경원은 지금까지 정부주도로 추진돼온 통관규제완화를 민간업계입장에서 전면 재검토, 수출입업자가 한 곳에서 통관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ONE STOP)서비스」체계를 대폭 확대 시행키로 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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