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오는 6월 4대지방선거에 독자후보를 내세우거나 노동자입장을 대변하는등의 적극적 정치활동을 벌일것을 선언하여 장차 선거정국에서 태풍의 눈으로 등장할 조짐이다. 우리는 노조의 정치활동은 빠른시일안에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법개정을 통해 반드시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노동조합법12조는 선거때 특정정당과 특정인 지지, 조합원으로부터의 정치자금 징수, 노조기금의 정치자금 유용 등을 금지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은 노조의 정치자금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연말 노총이 제기한 노조법12조의 위헌소원을 기각한바 있어 법개정없이 정치활동은 불가능하다.
사실 민주체제 아래에서 노조의 정치활동참여는 너무나 당연하다. 선거때 독자후보를 내기도 하나 일본과 영국의 경우처럼 전국적인 노동단체가 자신들의 권익을 향상·대변해줄 특정정당에 자금제공이나 선거운동등을 지원해 오고있다. 특히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때 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소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자유」 규약(제87호)을 반드시 비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에서 참정권(참정권)과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면서 노조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우리의 경우 오랫동안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막대한 수의 노동자들이 정치활동에 참여할때 정국을 뒤흔들게되고 산업현장도 정치로 오염되어 생산활동에 지장을 줄것이라는 명분과 우려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6공들어 여소야대때 이를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공무원노조가 문제가 되어 좌절됐고, 91년1월 정부와 민자당은 우선 1단계로 노조법12조는 삭제하되 정치자금 기부등을 금지한 정치자금법등은 유지키로 했었으나 실현시키지 못했다.
노총은 91년 지방선거때도 이번처럼 정치활동을 선언했다가 당국의 규제로 포기한 적이 있어 이번 선언은 4년만의 관철의지로 볼 수도 있지만 집행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공세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
어떻든 관계법규를 개정하지 않는한 정치활동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노총은 먼저 금지규정의 철폐를 위한 법개정 노력을 기울이는게 순서다. 아울러 정치참여를 우려하는 상당수 국민의 시각을 해소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노조의 정치참여가 노조활동, 곧 정치활동과 투쟁이 아니라 권익의 옹호와 향상이 주목적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정치권도 이 문제를 언제까지 금지상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전면 허용이 곤란하다면 단계적으로 풀어주는 방식으로 협의,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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