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등 “영세사 도산·책질저하” 큰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도서정가제를 일부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이사장 김낙준)와 전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김주팔)가 23일 『정부 방침이 철회되지 않으면 출판사 등록증 반납이나 폐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항의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출협과 서련은 성명에서 『도서정가제가 무너질 경우 자본이 영세한 대부분의 출판사와 서점이 도산하고 도서의 질이 저하될 뿐 아니라 미국등 선진국의 덤핑전략에 국내 시장이 침탈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또 저술가들이 수입을 보장받지 못해 창작의욕을 상실하고 흥미위주의 값싸고 잘 팔리는 책들이 범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서정가제(재판매가격유지제)는 일정기간 도서 공급업자가 도·소매업소에 물품을 넘기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을 규정하는 공정거래법 상의 제도로 판매전망이 불투명한 고급 양서의 출판 여건을 마련해 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최근 값 싸게 책을 파는 프라이스 클럽의 출현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26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출판시장에도 가격경쟁을 도입, 불합리한 비용을 제거한다는 취지로 재판가격유지 대상 저작물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미 사전이나 전집류의 할인판매가 실시되고 있는 실정도 고려된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전집류나 참고서 등 일부 출판물에 한해 할인판매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출협과 서점연합은 제도 자체가 고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시장경제 원칙을 도입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존 출판업계의 마찰 속에 오랜 관행으로 내려온 도서정가제가 시련을 맞고 있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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