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거부”고수 협상 불투명/여 무리한 강수는 안쓸듯 민자당이 내주중 행정구역개편관련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함에 따라 이의 처리전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 야당은 일절 협의를 거부하고 있어 협상성사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 하지만 여당측이 법개정안의 국회심의를 밀어붙일 경우 야당측도 이를 마냥 외면하기는 힘들다. 결국 여당측 의도대로 법개정이 이뤄지지는 않는다해도 국회차원의 공론화는 어떤 형태로든 이번 회기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민자당이 생각하고 있는 선거전 추진사항은 ▲추가 도농통합 및 행정구역조정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준자치구화 ▲기초선거의 정당참여배제등이다. 여권일각에서는 선거전에 시도 또는 읍면동의 폐지등 현행 3단계 지방행정계층을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를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여권핵심부의 입장이 거듭 확인돼 이는 선거후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중 행정구역조정은 관련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여야충돌 가능성은 적다. 반면 도농통합문제, 준자치구화 및 기초선거 정당배제문제는 지방자치법등의 법개정을 거쳐야하는 사안이어서 여야대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감안하면 여권의 구상중 그나마 선거전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행정구역조정이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지 않는 경기 안양·의왕·군포시등이 그 대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원기 민주최고위원도 국회대표연설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야당측의 철통 방어벽에 막혀있다. 다만 추가 도농통합문제에 대해선 야당도 『정부가 폭넓게 조정할 수 있다』며 여지를 두고있지만 이것 역시 해당 관계법 제정이 불가피해 성사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준자치구화 및 기초선거정당배제를 위한 법개정안은 심의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측은 『법개정논의에 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선거연기음모에 말려들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관심은 여당측이 과연 「변칙처리」까지 생각하고 있느냐에 모아지지만 현단계에서 이같은 초강수를 동원하며 무리를 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여권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일단 국회차원의 공론화 및 여론환기를 시도한 뒤 오는 4월 임시국회를 「결전의 장」으로 택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에앞서 선거실시문제 자체에 대한 여권핵심부의 「중대결심」이 혹시 나온다면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신효섭 기자>신효섭>
◇행정구역개편 4대쟁점 여야비교
◎추가 도농통합및 경계조정
▷민자당◁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지 않는등의 이유로 주민생활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의 선거전 통합 또는 행정경계조정이 필요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므로 선거전 반드시 완료돼야 함. 장기적으로는 국가계획 또는 지역의 산업기반상 동일 행정단위로의 통합도 검토. 대상은 안양·군포·의왕 천안시·군 여수시·여천시·여천군 구리·남양주 이리·익산 등.
▷민주당◁
필요성은 인정. 그러나 개혁입법당시 지방자치법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와 「주민투표제도」를 신설해 정부가 폭넓게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정부조치로 언제든지 가능. 따라서 행정구역개편의 큰 범위에서 논의할 필요 없음. 지난해의 33개 시·군 통폐합사례에 따라 선거후 정부가 조정을 검토해도 무방.
◎특별·광역시 구 준자치구화
▷민자당◁
자치구라고 하지만 도로및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처리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설치나 도시계획등 자치단위가 수행할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근거가 없어 선거전 위상 변화가 불가피. 또 완전자치 실시경우 구이기주의와 도시계획상의 부작용 우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구직할에 따른 광역단체장의 권한비대가 우려되므로 구의회는 존속시키되 자치권은 축소.
▷민주당◁
지방자치법 2조와 시행령 9조에 자치구 상호간의 인사교류, 지방재정, 도로개설,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장의 설치등이 모두 특별시와 광역시의 권한으로 돼 있어 이미 「준자치구」화한 상태. 따라서 자치구간 충돌가능성은 낮음. 대도시 기초선거에서의 패배를 우려, 구청장에 대한 인사권을 중앙에서 계속 장악하려는게 여권의 속셈.
◎기초선거 정당참여 배제
▷민자당◁
기초자치단체는 생활자치의 기본단위로서 정당이 기초단체행정에 개입할 경우 주민의사의 왜곡과 정당자치로의 전락 우려. 지난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허용한 선거법개정은 여야정치타협의 산물로서 잘못된 것. 따라서 선거전에 법을 개정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금지. 이와 관련,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사퇴허용기한은 관련법개정 후 연장검토.
▷민주당◁
기초선거 공천허용은 지난 6년간 국민여론수렴과 전문가논의를 거쳐개혁입법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 여당의 주장은 선거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의식한 당리당략적 발상. 정당본위의 우리 정치제도하에서 정당의 후보공천은 당연한 것. 기초선거 정당개입은 세계 모든 나라의 입법례이며 기초부터 정당정치를 훈련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
◎3단계 지방행정계층 축소
▷민자당◁
3단계 행정계층으로는 폭발적인 행정수요 충족 불가. 따라서 지역감정의 근원인 도를 폐지, 전국을 30∼60개의 광역 자치행정단위로 묶거나, 통신교통의 발달로 존재의미가 약해진 읍면동을 없애 행정구조를 2단계화하는 방안을 선거후 추진. 이에비해 기존 행정체계를 존속시키되 서울시의 4개권역분할및 경기도의 남북분할 방안도 검토.
▷민주당◁
서울시·광역시 분할은 현대행정의 광역화추세에 어긋나며 법개정에 필요한 시간등을 감안하면 지방선거 연기론과 마찬가지. 이는 선거패배를 우려한 선거기피음모에 불과. 도폐지는 오랜 국민전통의식에 상반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예속을 가속화해 지방자치제의 형해화 우려. 읍면동폐지는 선거시행 후 얼마든지 시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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