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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여객시설/경인 우회도로/올 민자유치사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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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여객시설/경인 우회도로/올 민자유치사업 추가

입력
199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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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익률 신청자 자율로 정부는 24일 올해 사회간접자본(SOC)건설 민자유치대상사업에 인천항종합여객시설과 경인 우회도로를 추가했다. 또 업계와 정부간 논란을 빚어온 민자사업자들의 SOC시설 실질할인율(기대수익률)을 원칙적으로 사업신청자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경원 원안을 이같이 일부 수정한 민자유치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올해 사업으로 추가된 인천항 종합여객시설은 터미널과 백화점 등 6만2천㎡규모로 사업비는 2천억원, 길이 4의 4차선도로로 건설될 경인우회도로(부천시관통)의 예상사업비는 1천5백65억원이다. 그러나 여객·화물용 2개터미널을 건설키로 했던 수도권신공항시설은 화물터미널만 사업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금년도 민자유치대상사업은 당초 10개에서 모두 12개로 늘어났지만 사업비규모는 9조9천억원에서 9조7천억원으로 삭감됐다.

 또 96∼97년중 민자유치대상으로 예시됐던 아산 대불 군장공단 열병합발전사업중 대불건만 예정대로 추진하고 복합화물터미널 건설계획은 4개에서 1개로 축소했다. 여주―구미간, 청주―상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는 계획에서 아예 삭제했다. 이로써 이 기간중 민자유치예정사업은 14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민자사업자의 SOC시설운용시 수익률계산에 기초가 되는 실질할인율(기대수익률)을 사업신청자의 자율에 맡기되 필요시 주무관청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원안에서 정부는 실질할인율을 5∼7%로 못박았으나 업계는 현재의 금리수준을 감안할때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할인율인상 또는 자율화를 요구해왔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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