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유상증자 내달 자율화/할부식 증권저축한도 천만원으로/금융규제완화 35개항목 발표 정부는 24일 오는 4월1일부터 1∼10대 계열기업(재벌)이 주거래은행 승인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기업투자를 전면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내달부터 보험회사의 유상증자를 자율화하고 생보사의 경우 점포설치수 및 모집인 채용인원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증권회사로부터 주식대출을 받아 갚아 나가는 할부식 증권저축한도 역시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규제완화계획(총 35개항목)을 확정, 올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10대기업의 기업투자자유화로 재벌여신규제는 ▲1∼10대재벌의 부동산취득시 주거래은행 승인제도와 ▲1∼30대기업에 대한 여신총액관리(바스켓)만 남게 됐다. 지금까지 10대이내 기업은 신규투자시 주거래은행승인 및 증자·자산매각을 통한 자구노력의무가 부과됐었다. 재경원은 그러나 1∼10대기업의 부동산취득규제는 당분간 계속 유지키로 했다.
보험의 경우 유상증자를저 자율화하고 생보사의 연간 점포개설수와 모집인 채용도 전면자유화하며 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되었던 기업금전신탁 가입대상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또 증권사로부터 유가증권매입자금을 대출받아 할부식으로 갚아 나가는 소액투자자용 할부증권저축한도가 현행 3백만원에서 1천만원(자기회사직원은 금지)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창구지도에 묶여 있던 금융기관에 대한 투신사의 수익증권매각도 허용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증권사 신용융자한도와 고객예탁금 이용요율, 위탁증거금률 인하문제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합병 정관변경 등 인가권이 재경원장관에서 신협중앙회장으로 이관되며 1개 동·읍·면에 1개 신협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한은법개정 및 금융감독원통합을 계기로 금융부문행정규제를 가급적 대폭 해제·이양한다는 방침아래 추가완화대상 규제들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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