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는 23일 국회 날치기입법 사건과 관련해 90년 당시 평민당등 야당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사건 3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규정상 국회의원은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 심판대상을 「국가기관의 경우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으로 규정, 국회내 일부기관인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등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9면>관련기사 29면>
재판부는 또 『입법권은 국회의 구성원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며 개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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